즉시 항고 포기, 법률 위반 논란… “국회 탄핵 소추권 행사해야”

심우정 검찰총장(좌)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사진 / 시사포커스DB(좌), ⓒ뉴시스(우)
심우정 검찰총장(좌)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사진 / 시사포커스DB(좌), ⓒ뉴시스(우)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심 총장의 행위가 “법률상 구금된 자의 도주를 도와주는 전형적인 도주 원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즉시 항고 권한 행사 여부를 7일간 결정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위반한 채 윤 대통령이 풀려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즉시 항고 포기는 탄핵 사유로 충분하며, 심 총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 총장은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등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만을 위한 ‘원포인트’ 석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상급심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이 과거에는 법원의 1심 결정이 기대와 다르면 즉각 불복했지만, 유독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만 수용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내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검찰 조직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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