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신고 사업자 거래 지원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제재
[시사신문 / 임솔 기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및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됐다.
FIU는 25일 두나무에 대한 최종 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 및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 또한 이석우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받았으며, 준법감시인을 포함한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가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FIU의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수차례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두나무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나무는 고객확인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절한 신원확인 자료 사용(3만4477건), 주소 정보 오류(5785건), 고객확인 재이행 미준수(354건)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운전면허증 검증 과정에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진위를 확인한 사례가 18만9504건,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사례가 906만6244건에 달했다.
FIU는 향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논의하고, 시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를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 측은 금융당국의 제재 취지에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소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두나무는 "향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변경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