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항소 예고

ⓒ카카오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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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신문 / 임솔 기자] MMORPG ‘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싼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의 소송에서 엔씨소프트가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 2023년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아키에이지 워를 플레이 한 이용자들로부터 BM과 그래픽, UI 등 많은 부분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IP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카카오게임즈는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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