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과 피의자 조사 기간 10일씩 나누는 것은 원칙이고 상황 따라 바뀔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과천 공수처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과천 공수처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구속영장 청구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거의 마무리 됐다고 보면 된다.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재소환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9시까지라 재소환은 어렵지 않을까 본다”며 전날 출석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까지였던 공수처의 재출석 통보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선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영장 관할 문제가 해소된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당연히 체포적부심은 관할 문제가 쟁점이 됐을 텐데 기각됐다. 해석이나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절하게 봐달라”며 “주문 형식으로 ‘청구를 기각한다’ 정도로 이해해 달라. 나머지 내용은 자세한 게 없다. ‘기각한다’ 외의 다른 설명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법원에 대해선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한다.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체포영장을 청구한 서부에 하는 게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기간이 늘어나면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33분이 아니라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로 연장된 상태인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다.

즉 공수처는 20일 안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조사 기간을 10일씩 나누기로 합의했었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10일씩 나누는 것은 원칙이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윤 대통령) 사건 말고 넘겨 받은 다른 사건도 있어 수사가 언제 종료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5명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로부터 받았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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