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이번 특사 통해 화합 계기 마련하길…노란봉투법, 피해가 국민에 전가될 것”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정부가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으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2022년 12월 사면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문화재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의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복권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총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 행사 건의안도 함께 의결했는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그는 “재정상황과 지급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 토대인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돼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발행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해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폐기된 법안인데 야당은 문제점 해소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또다시 법을 통과시켰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 커졌다. 손해배상 제한범위가 더 확대돼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중동지역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 외교부에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국민 안전 관리를,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엔 원유 수입 등 수출입 영향 최소화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데 대해선 “보건복지부, 질병청 등 관계부처에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치료제, 백신, 자가진단키드 등 의료자원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