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차익이 10년간 임대료 못 미치면 정부 재정 지원토록…피해자엔 공공임대 장기 제공”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구제 후환수’와는 다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영진·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오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 서명한 당론 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지원을 통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보증금 손해가 최대한 보전·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며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했다”며 “경매 차익이 10년간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적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권 의원은 “종전에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사각지대, 예를 들면 위반 건축물이나 LH 신탁 물건도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사항을 추가했다.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시 별도 면책 절차 없이도 공무원 취업 제한이 안 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지자체 안전관리 의무 수행 근거를 신설했고 피해자 요건도 완화해서 임차권 뿐 아니라 전세권에 대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도록 폭을 넓혔다”고 역설했는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특별법과는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 “(민주당의) 선구제 후환수는 보증채권을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 평가만큼 환수가 안 될 경우 도시주택보증기금 자체가 크게 펑크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피해주택을 LH가 경매를 통해 매입해서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고 경매차익을 가지고 보증금을 최대한 반환할 수 있도록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 실효성 있고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으며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해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에게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이라며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충분히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