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각한 대법 “원심 판단에 논리와 법리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17일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검찰이 법관이 발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제 개인 계좌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2020년 4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언론사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들어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동년 7월 동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한 전 장관을 겨누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 전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별 근거가 없다고 봤는데, 유 전 이사장도 지난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리기도 해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을 꼬집어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고위직 검사인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목적을 위해 직권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도 당시 언론보도나 녹취록을 통해 뒷조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에게 사과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덧붙였는데, 이후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항소로 이뤄진 2심 재판에서도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7월 발언을 꼬집어 “국가나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한 결과를 내놨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발언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단대로 유 전 이사장이 유죄라는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