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 있다면 재의결 하면 되는 것”

2일 윤재옥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시사신문DB
2일 윤재옥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쌍특검법이 총선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애초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 악법으로 위헌적 독소조항이 많다. 혐의 사실과 수사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수사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했고 피의사실 공표죄를 예외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언론 브리핑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총선 내내 가짜뉴스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 제53조4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며 이게 헌법이 정한 방법”이라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게 예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듭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려는 데 대해 “청구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각하될 게 분명하다. 우리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로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다”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고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아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 헌법 무시를 포함해 못할 일이 없다는 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뿐 아니라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헌법상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법안이) 국회로 다시 환부되고 국회는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재표결을 늦출 수 있다’는 질문엔 “재표결을 늦춘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칙을 갖고 당당하게 표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쌍특검 재표결 이후 후속대책으로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설치 등 여러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선 “국민 여론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이 시점에 드릴 수 없다”고 말했는데,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선 국민 대다수가 좋다고 하면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해 보내면 지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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