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약통장 소득조건, 연 5000만원까지 확대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연 최대 4.5% 금리를 주는 청년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는 2%대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만들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당정은 청년 주거안정이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해 청년들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본인 무주택 세대주(3개월 이상 유지),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만 가입 가능하며 우대금리 1.5%P를 받아 가입 기간에 따라 금리를 최대 4.3%까지 받을 수 있는데, 유 정책위의장은 가입조건을 완화해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요건을 연 50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납입금액도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또 그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준이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데 대해선 “최근 결혼이나 자산형성 시기가 뒤로 늦춰진 점을 감안해 (청년 기준을) 30대 후반까지 가는 것에 대한 요구를 당에서 했다.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분양가의 80%까지 2%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유 정책위의장은 “결혼, 출산, 다자녀가 될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부여한다”고도 밝혔는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이 되면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 추가 금리 혜택을 준다는 의미이며 기존 청년우대 청약통약 가입자 역시 신설된 통장으로 자동 전환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도 인정된다.
당정은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오는 2025년께 출시할 예정인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평균 10만명의 청년이 대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면서 평균 대출금이 2~3억원일 경우 총 대출금은 연 20조~30조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고 진현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금리 기준과 관련 “현재 2.2%, 최저 1.5%까지 가능하고 주기적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고정금리부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금융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저리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추고 고령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취약계층 등 세대·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