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대상기간, 최대 90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받은 이들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강화를 더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통해, 그리고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고 관련성 의심질환범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서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 질병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도 밝혔으며 “당에서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대상기간은 42일에서 최대 90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에 부검 미실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백신접종 사망까지 시간이 밀접한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 다시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 특이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의장은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 전문위를 신설해 피해보상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백신 국가책임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당정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사례에 대해 폭넓은 국가책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그는 늘어난 지원금 규모와 관련해선 “올해 확보된 예산에서 반영(할 것)”이라며 “625억원으로 확충돼 있다”고 밝혔고 ‘피해 보상 제도가 늦었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간 피해보상 대상을 정하고 심의하는 대상이 너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부장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는 내부 절차도 밟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8월25일) 상임위에서 보고 드린 이후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참여한 분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로 항소는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보상이나 지원의 대외적 사례에 대해선 어떻게 보상과 지원을 확대할지 얘기하면서 지난 4~6월 동안 자문위에 앞서 보고 드린 바 있는데 어떻게 제도개선할지 논의 과정을 거쳤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방향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선 박 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이태규 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지 청장과 홍정익 기획조정관, 조경숙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