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염수 방류 막을 수 있었던 것, 일본에 구상권 청구해야”
“오염수 방류 허용해 위험 처하게 한 윤 정부가 가짜뉴스의 원천”
박광온 “국민·수산업 위협받는 원인, 日해양투기와 尹정부 방조 탓”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좌)와 박광온 원내대표(우). 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좌)와 박광온 원내대표(우).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강경 투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인류에 대한 환경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를 향해 즉시 구성권 청구에 나서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염수 방류는 불가항력이 아니다.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지금도 중단할 수 있다”며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방류가 시작된 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의 생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 말했는데, 국민의 입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 허용해 우리 어민의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인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더욱이 그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 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오염수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신속한 추진으로 국민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염수 특별안전조치 4법’으로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어업인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또한 이날 같은 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이 불안하고 수산업이 위협받는 원인은 일본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이고, 우리 정부의 방조인 것”이라면서 “도쿄전력은 일본 국내에 대해서는 지역과 업종·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직접적 영향을 받는 우리 수산업계도 배상의 대상에 들어가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비판의 결을 함께 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일본의 인류에 대한 환경 범죄는 미래 세대, 그 미래 세대의 다음 세대까지 오랫동안 역사의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국민 걱정과 수산업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침묵하는 모습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존중하면서 국민은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수산업계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세 가지를 서둘러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 수산업계에 실질적 지원을 검토하고, 도쿄전력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진하기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이 발표한 특별안전조치 4법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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