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법안 효력 인정 판결에 與 반발음 확산
최재형 “헌재, 입법절차 위헌·위법행위에 면죄부 준 것”
“검수완박법, 모든 탈헌법적·탈국회법적 수단 동원돼”
김미애 “헌재, 민주당 의회 독재 폭주에 면죄부 준 것”

법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좌)과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우). 시사포커스DB
법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좌)과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우).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유효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원장의 판사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입법절차의 위헌·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는 위헌‧위법하지만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했다”면서 “헌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법이 의결되기까지 위장 탈당은 물론 탈법적으로 구성하고 토론도 없었던 안건조정위원회, 국회법에 보장된 무제한 토론을 형해화하는 등 물리적 폭력을 제외한 모든 탈헌법적·탈국회법적 수단이 동원됐다”며 “이번 헌재 결정은 입법절차의 위헌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헌재야말로 형식적인 법 논리로 사실상 검수완박법의 유효를 확인해 줌으로써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형해화했다”며 “(헌재 판단대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더라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아도 되고, 절차에 어떠한 위헌·위법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다수결 원칙만 지켜지면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변호사 출신인 같은당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 판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성공한 날치기는 헌법상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 폭주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더욱이 김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재판관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는 곳으로 변질됐다”며 “정치적 갈등 해결을 포기하거나 방관하고, 다수에 의하여 소수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포기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직격했다.

더 나아가 그는 “친민주당 성향의 재판관 다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헌재에서 예상대로 헌법상 원칙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졌다.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며 재판관을 향해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진보 우위의 지형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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