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분조위 조정안은 불수용
[시사신문 / 임솔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독일 헤리티지DLS신탁(이하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아닌 사적화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독일 헤리티지DLS신탁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 취소로 인한 투자 원금 반환 조정안과 관련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분조위 결정에 대해 고객보호/신뢰회복 등의 기본 원칙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논의했으며, 심사숙고 끝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이자 미지급 등 부실 이슈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한 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분조위의 고객보호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사적화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고객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4월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이 마련한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결의된 사적화해안으로 고객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협의 완료 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증권 등 7개사가 총 4885억원 어치 판매한 펀드다. 판매사 중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의 판매 금액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