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등 결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세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김기범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세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김기범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오는 6일 이후 결론을 내놓겠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4·5차 가처분 신청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 결정은 이번 주 목요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며 “화, 수 중엔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 등 1·2차 가처분 신청에서 이긴 바 있는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가 대응에 나서자 ‘비상상황’ 당헌 개정에 대한 지난달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와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와 지난달 13일 상임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등 연달아 3~5차 가처분으로 맞불을 놨었는데, 이를 놓고 이미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서 심문기일을 연 바 있다.

다만 법원이 6일 이후 결론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 비추어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상황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당 윤리위 결정을 본 뒤 가처분 관련해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 제21조 6항엔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리는 데 힘을 실었던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14일로 끝난다는 점에서 퇴임이 예고된 이 위원장이 기존의 당원권 징계보다 한층 수위 높은 징계를 내리고 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래선지 이 전 대표도 전날인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의 부친인 이철승 선생이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 사사오입 개헌 당시 부당하다며 적극 반대했던 점을 들어 “사사오입 개헌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이 개헌을 막기 위해 단상에 올라가 국회부의장 멱살을 잡으며 ‘야 이 나쁜 놈들아’를 외쳤던 분이 소석 이철승 선생”이라며 “그 시절에도 사사오입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인원수는 자유당이라는 114석 정당에서도 13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그냥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해도 그냥 입 닫고 있어야 할 처지의 의원들이었다. 무언가 최근과 데자뷔가 되는 지점들”이라고 현 국민의힘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가 끝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나설 경우 기존의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높은 당원권 정지 1~3년, 탈당권유 또는 제명 밖에 없는데,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의 경우 윤리위가 의결한다고 해도 비대위 의결을 추가로 거쳐야 하지만 윤리위의 추가 징계 결정이 나오는 당일에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 판단도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만일 법원이 현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면 혼란이 불가피해져 윤리위가 제명보다 탈당권유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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