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설계 및 엄격‧내실화 방향 예타제도 개편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재부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재부

[시사신문 / 강민 기자]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국가재정 원칙을 다시 세운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예타 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손본다.

13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은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설계했고 국가제정법에 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지난 5년간 방만하게 예타면제 사업이 운영되면서 예타제도 본래 역할이 약화 됐다는 우려에 재정의 문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타면제 최소화 및 면제 요건 구체화 등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적자가 매년 100조 원 수준이었고 국가채무도 올해 1000조 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이에 지잔 정부에서도 재정준칙을 도입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실효성 우려로 보완 필요성이 제기 됐다.

정부는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과 자문을 거쳤고 국회 상정 준칙 관련 다수 법안, 해외운용사례·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준칙을 재설계했다. 준칙 유형은 수지준칙을 도입하되 보완적으로 채무지표를 활용키로 했다. 관리지표 수지는 관리수지, 채무는 국가채무를 활용한다. 통합수지에서 관리수지로 활용지표를 변경한 데에는 엄격한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다. 또 정부가 건전성 지표로 일관되게 관리해온 국가채무를 관리지표에 활용키로 했다.

관리기준은 현 수지 상황에서 재정 역할을 담보하면서도 채무증가 속도를 안정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수지를 -3%한도로 설정했다. 또 채무는 국가채무 60% 기준으로 설정하고 초과시 수지한도를 -2% 축소한다. 이를 통해 채무증가속도를 둔화 시켜 이번 정부 기간 동안 채무비율을 50% 중반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다.

보완장치로 재정 역할 담보를 위해 예외사유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우선상환기준은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비율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준칙 구속력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올해 안에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해 오는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예비타당성제도 개편은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 예타면제 증가 등으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 달인 지난 2017년 6월부터 문재인 정부 교체 전달인 지난 4월까지 예타면제 사업규모는 120조1000억 원 규모였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예타면제사업 규모는 25조 원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기간 예타 면제 사업이 380.4% 증가하며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예타제도를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재정 문지기로서 예타 본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관리 ▲예타의 신속성・유연성・투명성 제고 ▲예타 평가 내실화를 추진한다.

우선 예타 면제 요건 구체화 및 엄격한 적용과 면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하고 대규모 복지사업 평가와 검증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긴급 정책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SOC・R&D사업 예타 대상사업 기준금액 상향조정한다. 또 예타시 부처가 참여하는 상시협의 및 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사업·지역별 예타 진행현황 등을 지도 형태로 대외에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환경, 삶의질 등 다양한 편익 발굴·확대하고 사업특성 반영한 부처 제시 사업특화항목을 신설하며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평가항목 신설과 평가위원 구성 개선 및 ICT 기반 종합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관련 법령과 지침은 올해 안에 개정하고 주요 개편 내용 설명회는 다음 달 진행한다. 분야별 편익 발굴 및 구체화 등을 위한 추가 연구용역을 오는 12월 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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