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崔, 중대사건 피고인…제척 의결해야” vs 野 “법사위엔 재판 받는 의원들 참여해 와”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에 앞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할 자격이 있느냐는 여야 간 설전이 벌어져 이를 고리로 한 이해충돌 논쟁이 1시간 이상 이어졌다.
최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인사청문회법 제17조 제1하엔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공방을 벌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들 모두 알다시피 한 위원님은 3건의 중대사건 피고인이 된 이후 법사위에 지원했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해당 의원의 검찰총장 청문위원 참여는 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제척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후 청문회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아예 “최 의원의 서면질의는 ‘검찰과 언론간의 유착관계’를 묻고 있다. 최 의원이 본인 관련 특정 사건에 대해 천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검찰에 전달하는 사실상의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최 의원을 겨냥 “제척을 결의할 게 아니라 최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가 없는 다른 상임위에 가면 된다”며 스스로 법사위원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고, 박형수 의원까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임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사례를 꼽아 “이해충돌이 된다고 스스로 말하는 위원이 얼마나 있겠나. 우리 당 조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임에도 사임했다”고 한 목소리로 최 의원을 압박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의원은 “오늘 위원회에서 (최 의원) 참석 여부에 대해 제철 표결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판단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러자 민주당에선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엔 수사를 받거나 재판 받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고 그런 와중에 법원이나 검찰에 대한 잘의, 자료제공 요청도 늘 이뤄져왔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래서 수사와 재판 결과가 달라졌다는 평을 받지 않아왔다”고 반박에 나섰다.
특히 박 의원은 “저도 패스트트랙으로 재판을 1년 넘게 받지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한 국민의힘 의원도 없었고 이해충돌을 거론하고 있는 조 의원도 선거법 관련 수사를 받고 재판받고 있지만 우리가 조 의원에 대해 그런 비판을 해오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며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이원석 청문회가 아니라 최강욱 청문회로 바꾸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는 법과 제도로 정리하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란 것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청문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에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당사자인 최 의원까지 “본인의 사건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고 발언했나. 서면 질문 요구한 것, 딱 2~3줄짜리 답변인데 검찰과 언론 간 유착검언에 대한 견해 및 방지대책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이게 이해관계 충돌인가”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과거 사례를 꼬집어 “본인 사건으로 기소되는 와중에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금 그 당 대표 역할 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사건은 현재 대통령 되신 분이 직접 지시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또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최 의원의 경우 이미 기소해서 검찰의 손을 떠났느데 지금 와서 최 의원이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후보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겠나. 이미 전반기 법사위원 때 장제원, 윤한홍 의원 등 많은데 왜 최 의원만 유독 조리돌림 당하는지 이해 못하겠다”며 최 의원을 거들었는데,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유지 책임은 현재 대법원 사건에도 검찰에 있고, 형사사건이 계류돼 있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을 지휘해야 하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처럼 여야가 최 의원 제척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공방을 이어가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는데,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인사청문회법에 제척 조항이 있고 17조 2항에 의결로서 결정해 참여를 배제시키는 조항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간사간 법 적용 여부를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