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과방위, 1년씩 여야 교대로 맡기로…사개특위·정개특위·연금특위 가동키로 합의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여야가 제21대 전반기 국회가 끝난 지 54일 만인 22일 국회 상임위원장을 11대7로 나누는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국회 정상화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막판 협상 끝에 법상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를 맡고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기로 합의했다.
특히 새 정부의 경찰국 신설 때문에 주목받은 행안위와 언론 관련한 과방위는 그간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되게 만든 주요 쟁점 중 하나였는데, 결국 이들 두 상임위원장직은 여야가 임기를 1년씩 교대해 맡기로 합의해 우선 내년 5월 29일까지 행안위는 국민의힘, 과방위는 민주당에서 맡고 그 이후인 내년 5월30일부터 과방위는 국민의힘, 행안위는 민주당이 맡게 된다.
이밖에 여야는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연금개혁특위도 가동하기로 모았는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등을 논의하기로 한 사개특위에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위원 정수는 6대6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인씩,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는 연금특위에선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연금개혁 방안을, 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는 정개특위에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을 논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은 2023년 1월31일, 정개특위와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은 2023년 4월30일로 했으며 연금특위의 경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3개 특위 모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사개특위를 형사사법체계개혁 특위로 명칭 변경하는 건, 정개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과 각 상임위원장 선출 건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가 합의하는 시급한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회에 합해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월 2일 14시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끝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검수완박법 권한쟁의)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사위원장이 수행하며 이번에 국민의힘이 맡게 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합의안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국회가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합의 이유를 밝혔으며 과방위·행안위를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한 데에는 “여야 모두 공평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다”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