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뻔뻔해, 공보물에 아예 말 바꿔"
"이재명, 이제 선거법도 무시...후보자격 내려놔야"
이준석 "이재명, 검사사칭이 부끄럽긴 한가 보네"
김진태 "선관위, 이대로 발송하면 허위사실공표 공범인 것"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전과기록과 함께 자신의 전과 중 하나인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소명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국민의힘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23일 "거짓말"이라면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성범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 선거 공보물에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전과 기록에 대한 소명이 기재됐다"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각 집마다 도착하고 있는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는 '이 후보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김 부대변인은 "당시 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검사를 사칭해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다"며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단지 PD 옆에 있다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변명해왔었는데, 이번 공보물에서는 '방송PD와 인터뷰하던 중에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을 알려줬다'고 아예 말을 바꿔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2002년 분당 지역 부동산 특혜 의혹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방송국 PD와 함께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했다. 이재명 후보는 PD에게 사칭할 검사 이름과 소속, 질문할 내용을 알려주며 PD와 김병량 시장과의 통화를 코치했다. 이 후보를 방송PD가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방송PD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성남시장을 인터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이 전과와 관련해 'PD가 검사를 사칭해서 내가 어디어디 검사인데 나한테 다 얘기하면 봐줄게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다 얘기를 해 버린 거예요. 제가 그 옆에 있었고. 그런데 그 테이프를 제가 받아서 폭로 기자회견을 했다가 제가 이거 주범이다 이래서 제가 구속됐던 그 경험도 있어서 제가 권력들하고 많이 부딪혔죠'라고 변명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이런데도 공보물에 거짓말을 늘어놓는 이재명 후보는 이제는 선거법도 무시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 벌금 받은 전과는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뻔뻔한 거짓말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이재명 후보는 후보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는) 검사사칭이 부끄럽긴 한가 보다"라면서 "공보물에 거짓말을 써놓고 그걸 전국의 모든 가정에 발송하다니"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더욱이 김진태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에 제출된 이재명 후보 공보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 후보는 거짓말을 하다하다 이젠 선거공보물에까지 허위사실을 적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이재명의 소명서와는 완전 다르기에, 이 소명서는 허위사실이므로 선관위는 삭제를 요구해야지 발송해선 안 된다"면서 "국민혈세로 허위 공보물을 집집마다 배포할 순 없다. 만약 그대로 발송한다면 허위사실공표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