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보된 기관경고보다 징계 수위 높아져
확정되면 3년 동안 신사업 진출 못해
[시사신문 / 임솔 기자] 하나은행이 라임 펀드 등 11종의 사모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늦은 밤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하나은행 관련 제재심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였다.
제재심은 하나은행의 11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무 일부정지 3개월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전통보된 ‘기관경고’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징계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초 라임펀드 등 환매중단 사모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각각 기관경고와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두 조치 모두 중징계에 속하며, 특히 지 부회장에게 통보된 문책경고는 향후 3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제재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효력이 없고 추후 조치 대상자에 따라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의 제재 결정이 후속 단계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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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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