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비 예산, 4년 전보다 51% 증액...인력도 그대로 '왜?'

현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활동이 전면 금지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정원-시사포커스DB
현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활동이 전면 금지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정원-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이 전면 금지됐으나, 여전히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정보위 소속 노웅래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원이 ‘신원조사’ 업무를 이용해 사실상 국내 정보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원조사란 국정원이나 경찰과 같은 사정기관에서 공무원 임용 예정자 또는 판검사, 국공립대 총장 및 학장 등에 대해 개인적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수집되는 정보에는 개인의 학력 경력과 재산 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친교 인물과 같은 주변인물, 그리고 심지어 인품 및 소행과 같은 다소 주관적인 내용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에 신원조사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신원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런 지적에도 아직도 신원조사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된 것. 

노 의원은 “보안업무규정은 국가기밀취급 인원에 대해서만 신원조사를 하는 것으로 개정했지만, 정작 시행규칙은 개정 안하면서 전 부처의 3급이상 공무원들은 모두 여전히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위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 국가기밀을 다루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국정원에 부여된 권한의 남용이며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원조사는 주변 인물 뿐 아니라 인품과 평소 행실 등 이른바 ‘세평’도 조사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 수집 활동이 불가피하다”며, “즉, 모든 정부 부처의 고위공무원과 사법부, 교육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신원조사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활동을 지속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정원은 국내 정보활동 중단을 선언했으나, 관련 인력들은 감축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재배치 계획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관련 예산도 오히려 늘어 “국정원이 국내 정보활동을 실제로 중단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노 의원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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