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신청 중 미반환 금액 2만8344건 636억원
[시사신문 / 임솔 기자]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좌입력에 착오가 있거나, 이중입금 등으로 인한 착오 송금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농협은행을 통해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신청’ 중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2만8344건으로 금액은 무려 635억9400만원에 달했다. 건수 기준 미반환율은 46%로 반환을 신청한 10명 중 4명 이상이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5074건, 119억4100만원 ▲2018년 5222건, 96억1000만원 ▲2019년 6130건, 112억3100만원 ▲2020년 7235건, 183억5600만원 ▲2021년(8월까지) 4683건, 124억5600만원으로 2017년 5074건에서 지난해 7235건으로 43% 증가했고, 미반환 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잘못 송금해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한 건수도 지난 5년간 93건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무려 5억원을 착오 송금 했지만 30일이 경과돼 미반환 처리된 사례도 발견됐다.
이처럼 실수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반환되지 않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최근 간편송금 등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착오송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신청은 6만1278건으로 금액은 무려 1434억8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신청건수는 1만6723건으로 2017년 대비 89% 급증했고, 같은 기간 금액 역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환율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농협은행은 착오송금을 미연에 방지하고, 반환율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7월부터 송금인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이 대상이며, 신청일이 착오송금이로부터 1년 이내인 건만 가능하다.
특히 착오송금인이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자체반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절차 등을 문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