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지난해 3월 북한 인민군 전선 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 당시 모습 / ⓒ뉴시스-노동신문
지난해 3월 북한 인민군 전선 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 당시 모습 / ⓒ뉴시스-노동신문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북한이 열차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에 또 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28일 합참은 “이날 오전 6시 40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추가정보에 대해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산한 것으로 지난 15일 열차를 이용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의 일이다.

무엇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를 발표한 지 사흘 만으로 올 들어 북한 6번째 도발에 나섯다.

일단 군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발사체의 종류와 고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탄도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한 뒤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이후 서훈 실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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