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임희경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1호 수사대상’이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기소의견’을 심의 의결했다"며 "더 이상 아이들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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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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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신문 / 임희경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1호 수사대상’이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기소의견’을 심의 의결했다"며 "더 이상 아이들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