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 받을 경우 벌금...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금일(17일)부터 주말·체험 농장 등에서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의 경우 즉시 강제 처분 절차를 밟게 되는 등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17일 농축산부는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등 농지관리 개선과 관련해 개정 법률 3건이 이날 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즉시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우선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 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의 기준이 25%로 상향 조정된다.
더불어 농지 불법 취득 등에 대한 벌칙이 강화돼 농지 불법 취득 또는 임대차 등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된다.
이외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 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