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첫 전수조사, 욕설·협박·회초리 등 230명 학대 의심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8곳에서 230명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 ⓒ뉴시스DB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8곳에서 230명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 ⓒ뉴시스DB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최근 다시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당국의 첫 전수조사결과 38곳에서 230명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된 것.

10일 국회 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이 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 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를 토대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및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를 보면, 점검결과 5곳 중 1곳 꼴인 143개 시설에서 300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약물관리나 약물복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시설이 118곳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8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학대 의심이 드는 30곳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시설 38곳에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는 230명에 이르렀다. 고성·욕설이나 다른 시설로 보낸다는 협박, 오랜 시간 한 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는 등의 정서학대를 당한 어린이가 136명(59.1%)으로 가장 많았다.

회초리·머리 때리기·체벌 등의 신체학대는 61명(26.5%)이었다. 신체·정서학대를 모두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는 30명(13%)이나 됐다. 아이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건드리는 등 성 학대를 당한 어린이는 3명(1.3%)으로 확인됐다.

피해연령은 초등학생이 94명(40.9%)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48명(20.9%), 미취학 29명(12.6%), 고등학생 17명(7.4%) 기타 42명(18.3%)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시설장·종사자가 218명(94.8%)으로 대부분이었다.
 
또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244명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직원의 설명만으로 진단이 내려지거나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20명)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정부가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의 인권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평가자가 학대 사건을 신속 대응하도록 신고의무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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