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및 개통시 최저속도 미달 등에 대해 제재
최저보장속도 50%로 상향함으로써 보상대상 기준 확대

유명 유튜버 잇섭이 KT 인터넷 품질과 관련해 말하고 있다. ⓒITSub잇섭 유튜브 캡처
유명 유튜버 잇섭이 KT 인터넷 품질과 관련해 말하고 있다. ⓒITSub잇섭 유튜브 캡처

[시사신문 / 임솔 기자] 10기가(GiGA) 인터넷 품질 저하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 받은 KT가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KT는 이와 함께 10기가 인터넷 및 기가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KT가 10기가 인터넷서비스의 속도를 낮춰 제공한다는 유튜버 ‘잇섭’의 문제제기,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라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재판매),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를 대상으로 10기가급 인터넷(최대속도 2.5, 5, 10기가) 전체 가입자(9125명, 3월말 기준) 및 기가급(최대속도 1기가, 500메가) 상품 가입자 일부(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 대상)를 표본으로 실시했다.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개통 관련 실태점검 결과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도 미달된 사례 총 2만5777건을 발견했는데, 그 중 KT가 2만4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LG유플러스(1401건), SK텔레콤(86건), SK브로드밴드(69건) 순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KT에 대해 과징금 1억92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3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KT는 10기가 인터넷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았다. 조사결과 유튜버 잇섭의 사례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인 것으로 확인(24명, 36회선)됐다.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설명)‧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아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는 사업자가 사전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이용자가 별도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해 문제 발견시 해당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KT는 8월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보장속도(SLA)’를 50%로 상향하기로 했으며,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도 추진한다.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 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이 이르면 10월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시스템)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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