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사신문 / 오훈 기자]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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