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 받으면 특별승진 제외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특별승진에서 제외되고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기관장 표창(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지 못하게 된다.
7일 국민권익위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교육·문화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224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9개 과제, 82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이들 기관 중 기관발전에 크게 공헌한 직원은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아도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사규에 규정이 있던 곳도 있었다.
또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기관장 표창(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부패와 관련 관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권고 했다.
이외에도 기관장 표창(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도록 하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직원 채용 시 사규에 채용공고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공개경쟁 채용과 균등한 채용기회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채용공고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등과 특혜성 수의계약을 금지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같은날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