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화물‧분선밀수‧마스크 위장‧보세운송 바꿔치기 등 유형 다양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시가 72억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한 업자 등 4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관세청은 올해 1분기에 정상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13건, 179만갑(시가 72억원)을 적발하고, 담배 밀수 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구속 13명, 불구속 28명) 했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적발한 179만갑은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양으로, 특히, 중국산 담배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단속 결과 정상화물에 뒤섞인 무신고화물로 밀수,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분선 밀수, 타인 명의를 이용한 품명 위장‧커튼치기 밀수, 반송수출 물품을 가장한 보세운송 중 물품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밀수유형이 적발됐다.
주요 단속 사례는 A씨는 보세창고‧운송업자 등과 결탁해 다른 정상화물과 뒤섞어 신고 없이 수출용 국산담배, 가짜담배, 중국산 담배 등 76만여갑(23억원)을 밀수입했고 이 과정에서 유통책 등 15명이 검거되고, 이중 7명을 구속‧고발됐다.
B씨 등은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담배 53만여갑(28억원)을 넘겨 받았고,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류 수입업자의 명의를 이용해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D씨는 캄보디아로부터 반입돼 부산항에 보관 중이던 수출용 국산 담배 15만갑(6억원)을 스리랑카로 반송 수출한다면서, 선적을 위해 인천항으로 보세 운송하는 것처럼 이동 시키던 중 빈 담배갑과 바꿔치기해 밀수입하다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 관세청은 담배 밀수가 각종 제세를 포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가짜 담배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따라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제8에 따라 단체‧집단을 구성하여 밀수입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