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주변국 협의없이 125만ton 해양 방류 결정..단계별 대응방안 수립 및 모니터링 강화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2018년 후속 연구논문 한국도 5%정도 영향 받은 것으로 추정

제주연구원은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전 제주의 대응방안'을  정책이슈브리프를 통해 제시하였다./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은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전 제주의 대응방안'을 정책이슈브리프를 통해 제시하였다./제주연구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일본정부의 13일 후쿠시마오염수 120만톤 해양방류 강행 결정으로 오염수가 가장 먼저 유입되는 제주도는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은 앞서 정책이슈브리프를 통해 오염수 관련 대응방안을 제시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전 제주의 대응방안’을 JRI 정책이슈브리프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 위험성, 이동방향, 국제규범 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이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일본, 미국, 적도,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되돌아온 오염수는 대마난류에 편승해 제주도로 가장 먼저 유입된다.

우리나라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북태평양에 유입된 방사성세슘 연구 논문(Y. Inomata 등, 2018)에서 2012년에 이미 약 5%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이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는 방사성물질 오염수에는 갑상선 암을 유발하는 요오드-131,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90, 신장과 방광에 축적되어 암 등을 유발하는 세슘-137, 지속적으로 체내 세포를 공격하는 플로토늄 등 생명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로 오염수 방류시 일본 주변 해역은 물론 해류를 따라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와 수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좌 연구원은 일본의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 대응방안 시스템 구축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시했다.

단계별 대응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관심)는 현행 해수부 감시체계 모니터링 지원 및 자료공유 그리고 조사영역 확대를 위한 제주도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2단계(주의)는 상황반 설치, 유관기관협조, 대책반 구성, 방사성물질 감시 지원(조사영역 확대를 위한 제주도의 협력 사항 구체화 및 지원방안 마련), 수산물에 대한 감시 강화을 담고 있다.

3단계(경계)는 상황반・대책반 운영, 방사성오염물질 조사 지원, 선박 운항 통제여부 결정 및 수산물 채취 금지 등 실행한다.

4단계(심각)는 상황반・대책반 운영 강화, 방사성물질 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통제, 수산물 유통 통제를 강제하는 대응책을 담고 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해양유엔법협약 또는 런던협약 및 의정서를 근거로 국제재판소 제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일본은 2007년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한 런던협약 의정서에 가입해 이 의정서를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논했다.

또한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외 지역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 후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현행 조치를 오염수 해양 방류시에는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전면 금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및 발표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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