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집중력 향상’ 광고에…공정위 제재 “제품 구매 고객 요구 사항 적극 수용할 것”

▲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 ‘하이키’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은 바디프랜드 '하이키' 광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신문 / 임현지 기자]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 ‘하이키’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사과했다. 또 제품 구매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바디프랜드는 공식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 이슈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5일 하이키 안마의자가 키 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을 향상시킨다고 광고한 바디프랜드에 대해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또 바디프랜드가 시행한 임상시험이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통보 조치했다. 

바디프랜드는 사과문을 통해 “성인들의 전유물인 안마의자가 학업 등 각종 스트레스를 겪는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 제품을 출시했다”며 “의욕이 앞선 나머지 학부모님들과 청소년들에게 그 효능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한 임상결과를 인용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초 지적받은 이후 일부 영상을 삭제하지 못한 부분도 발견 즉시 삭제했으며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모든 광고에 있어 철저한 사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의가 중심이 된 메디컬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사내 임상시험이 아닌 외부 임상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하이키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각 고객이 원하는 요구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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