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관계자 "사실 무근"

▲ GS건설이 한남3구역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GS건설이 한남3구역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한남3구역 조합원 3명에서 신고당했다. 조합원 3명은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청에 신고했다.

앞서 조합원 중 한 명은 전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로 GS건설 외 2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내용에는 GS건설 직원 2명이 전달 A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봉투에 주는 등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향응을 꾸준히 제공했다고 기재됐다.

이들은 GS건설 측이 일부 조합원들과 총 27건이 넘도록 만나면서 약 90만원을 접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고를 받은 용산구청은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별도로 할 이유 없다며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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