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진, “KT 부정취업 특혜 사실로 밝혀져…김성태, 더 부정할 수 없을 것”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박고은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정의당은 30일 “김 의원은 더 이상 거짓으로 일관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죗값을 치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판결로 KT 대기업에 기득권층의 부정취업 특혜가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의 딸 부정 채용에 이 전 회장이 가담한 범죄사실이 이번 법원의 판결로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김성태 의원의 뇌물공여, 수수혐의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서는 “인과응보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검찰의 4년 구형에 반해 법원이 고작 징역 1년을 선고해서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최근 우리 사회의 높아진 공정에 대한 도덕적 수준에 비해서 여전히 기득권층의 불법 특혜에 대해 법원의 사법판결이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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