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있는 경우 반드시 구속…판단했는지 여부 알려 달라”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이 11일 “현 정권 들어 압수수색 영장을 비롯한 영장이 남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조국 동생만 기각된 사유에 대해 해명해 달라”고 법원 측에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오늘 한국당은 국감대책회의를 대법원에서 갖고 조국 동생에 대한 부당한 영장기각을 규탄한 뒤 제가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15분간 면담하고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조 처장과의 면담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속”이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판단했는지 여부를 알려 달라. 만약 이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면 스스로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당연히 발부될 영장을 기각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기각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주 의원은 “현직 판사나 사표를 낸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나 직원으로 가는 사례가 반복됐다. 사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행태 중 심히 사법부의 독립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이 정권 들어 유례없는 사법 파괴와 사법장악 시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방문해 사법적폐를 청산하라고 한 말씀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즉각 호응해서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한국당은 사법백서를 발간해서 역사의 기록에 남기겠다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주 의원의 지적에 조 행정처장은 “명심하고 사법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세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