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뒤집고 벌금 선고

▲ 경기도지사 이재명 ⓒ시사신문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몰렸다.

6일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을 경우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긴 뒤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인사조치 하는 등 시장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 했다.

더불어 “친형 행동이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으며 친형 입원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며 “친형 상태를 자문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 직권을 행사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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