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증인채택 수용하라…청문회 무산시킨다면 국민 심판 못 피할 것”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증인채택에 대해 안건조정 신청한 데 대해 “조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꼼수로 국민을 모독하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한 안건조정을 신청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물론 가족이 아닌 다른 증인들을 아무도 부르지 못하는 맹탕청문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이어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데 최대 90일 간 증인 채택 문제를 따로 심사하자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증인 한 사람 없이 대체 무슨 청문회를 하자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폭거”라며 “민주당은 즉각 안건조정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민주당이 끝내 조 후보자 도우미로 청문회를 무산시킨다면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심과 순리에 따라 온갖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수용하라”고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같은 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바른미래당 오 간사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협상차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25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히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해 증인채택 건을 회부키로 함으로써 이를 막았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장 90일까지 논의토록 하고 있지만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내달 2~3일 열릴 예정인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래선지 여 위원장은 “2~3일에 개최되기는 쉽지 않아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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