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1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세분화 시켰다.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 준수 여부,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구분했다.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일본이 분류된 ‘가의2’지역은 ‘가의1’지역보다 다소 전략물자 수출허가가 까다로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라며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고 말했다.

또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지역은 5종으로 ‘가의1’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지역은 5일이내이나 ‘가의2’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