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석, 국세청에다가 이미 선임계 제출…윤우진, 무혐의 처분 납득 어려워”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만 했을 뿐 선임되진 않았다고 항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겨냥 “윤 후보자 해명과 달리 이 변호사의 경우 이미 선임돼서 선임계를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변호사의 경우도 참 어이가 없는데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하고 등기 보냈던 당시엔 잠적해서 송달 자체를 거부했던 자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윤 후보자) 보호하는 듯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여러 차례 국세청에 복무명령서를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해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경찰에다가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만으로 과연 납득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폭되면 이것은 재수사를 통해 확인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 원내대표는 “특히 윤 전 세무서장은 당시 경찰에서 수사했던 수사팀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5개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개월 만에 검찰이 6번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결국에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며 “좀 납득하기 어렵고 이것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재수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그는 변호사 소개, 알선 행위가 법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제도를 통해 여러 고위공직자가 낙마하는 경우는 법률 위반만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다. 김태호 지사의 경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박연차란 인물을 모른다고 계속 주장해왔다가 마지막에 골프 친 사실이 드러나 낙마하지 않았나”라며 “청문회 과정에서의 발언들이 과연 적절했느냐, 정직한 태도로 일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오전 내내 윤 후보자는 소개 자체를 한 적이 없어 전혀 모르는 사건으로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 녹음파일 자체가 윤우진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소에 본인이 찾아가서 그 내용을 전달받고 직접 변호사를 본인의 검찰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언급되어 있다”며 “오전 태도와 전혀 뒤바뀐 내용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소개가 아니다’ 이런 식의 공방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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