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처분 반발…행정심판 남아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소결 배가스 설비 전경 ⓒ 현대제철

[시사신문 / 강기성 기자] 현대제철은 충남 당진제철소 내 대기오염물질의 90%이상을 배출하는 소결 공장의 신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인 배가스 처리장치를 가동시켰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대폭 줄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현대제철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지난달 13일 두 처리장치가 각각 가동되면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일일 배출량이 140~160ppm에서 30~40ppm수준으로 줄었다.

현대제철은 이번 신규설비 가동으로 2020년 배출허용기준 대비 40%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 6월에 세 번째 처리시설이 완공돼 모두 가동되면 2021년에는 2018년 기준 2만2392t에서 1만t수준인 50%이하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4월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미세먼지 유발 물질 저감장치를 5년째 가동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한편, 이날 현대제철이 충남도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열렸다.

현대제철은 고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블리더라는 압력밸브를 개방하고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해 충남도로부터 오는 15일로부터 10일간 조업을 멈추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대제철은 이로 인해 약 8000억원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충남도는 "방지시설 없이 새벽 시간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고,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라 당연한 법적 조치를 한 것"이라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임의로 행정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중앙행심위 위원들은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이번 주 내로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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