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및 인천공항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담합

▲ 현대그룹빌딩 동관 5~9층(연지동)에 입주해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현대그룹

[시사신문 / 강기성 기자]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이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를 위한 총 22건의 입찰 및 인천국제공항 제 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위한 1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 안전분 유지보수 관련 총 6건의 입찰에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현대엘리베이터(2건), 삼중테크(4건)가 낙찰가와 투찰가를 서로 합의했고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했다. 이 밖에도 삼중테크는 1건,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또한 현대엘리베이터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4개사와 형식적 입찰에 참여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10건의 입찰에서 투찰해 8건의 입찰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낙찰받았다.

2015년 10월 현대산업개발이 지명한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참여를 요청하고 사전에 투찰가격까지 협의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의 들러리 입찰을 서주는 대가로 21억4000만원을 주는 하도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10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고, 이 중 현대엘리베이터 등 8개 사업자에게는 총 3억 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대엘리베이터(주)와 GS네오텍의 검찰 고발을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향후 철도 등 공공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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