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 20만원서 30만원으로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 장현호 기자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장‧통장의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을 인상키로 했다.

13일 당정은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장‧통장은 읍‧면‧동 행정의 관련조직으로 각종 사실조사,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활동보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해 기본수당 월 20만원 등을 시‧군‧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장‧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에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되어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실정.

이에, 정부는 최근 기본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와 2004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을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올해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장‧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과 ‘통장’은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책임감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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