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임차 주유소 장기간 방치 안전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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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앞으로는 휴•폐업한 임차 주유소가 장기간 방치돼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사고 및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 소유자 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휴•폐업 주유소는 총 2,767개로, 이중 영업을 재개한 곳이 1,715개, 휴업 중인 곳이 202개, 폐업한 곳이 850개에 달한다.

특히 폐업주유소 중 주유기나 저장탱크 등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된 곳은 71곳으로 주유소 중 일부는 주로 도심 외곽이나 국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당한 철거비용이 발생해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주유소 저장탱크 등은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설치자는 해당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주유소 휴•폐업으로 이러한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고 토양오염검사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임차 주유소가 폐업되고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토양오염검사가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차 주유소가 폐업할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주유소 소유자에게 관리자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을 마련해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 이행 지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 책임자가 지위승계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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