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역설을 하고 불법 운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1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기 시간이 많은 기사분들이 시간을 아껴 자기계발 등을 했으면 하는 마음 등도 있었다”라며 “이러한 마음이 앞서다보니 행위 등이 지나쳤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역설을 하고 불법 운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회장의 선고는 내년 1월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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