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전히 부정하는 모습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

▲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 / ⓒ뉴시스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검찰이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대통령 취임을 위해 국민에게 다스의 실소유 관계를 속이고 헌법의 핵심가치를 유린했다”고 언급하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더불어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이어 “취임 후에도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등 횡령, 조세포탈 등 총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선고는 구속만기를 고려해 오는 10월 초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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