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후 진상규명보다 경찰공권력 행사 정당성 홍보에만 급급

▲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 ⓒ뉴시스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경찰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는 용산참사 사건 진압당시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진압을 강행했고, 진상규명 보다는 정당성 홍보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5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이날 6개월 간 진행한 ‘용산참사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이날 경찰청 이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유남영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경찰청이 당시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이 미비함에도 진압을 강행하고 사건 이후에도 진상규명보다 경찰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경찰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려 했다”고 했다.

이어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사망한 철거민 등에게 사과할 것,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등을 권고하라고 주문했다.

‘용산참사 사건’은 철거민 32명이 지난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3 내지 70번지 일대 재개발구역(이하 ‘용산4구역’이라 한다)에서 진행된 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상가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을 시작한 사건.

이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가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고 철거민 9명과 경찰특공대원 21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진상위 조사결과 당시 경찰은 철거민들과의 충분한 협상 노력 없이 철거민들이 남일당 망루 농성을 시작한 지 25시간 만에 진압작전을 개시했고, 작전계획과 달리, 실제에서는 100톤 크레인은 1대만 왔고, 에어매트는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고가사다리차 및 화학소방차는 현장에 오지도 않는 등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편 이날 진상조사위는 이외에도 본 사건 진상규명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발표, 철거용역 현장에서 경찰력의 행사, 이동상황조의 편성, 운용 금지, 변사사건 처리 규칙과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개정 등을 권고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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