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중 2차례 중간 평가,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 정립 예정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평일 일과 이후에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육, 해, 공군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해당 방안을 시범운영키로 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인원 범위 내에서 지휘관 승인 하에 부모 등 가족과의 면회, 민간 의료시설 이용, 소규모 단위의 단합활동 등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육군 3, 7, 12, 21, 32사단, 해군해병, 1함대, 해병2사단(8연대), 6여단(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90대대), 공군 1전비,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에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부모, 가족 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활동 등 부대별 지휘관이 지정한 지역에서 일과 종료 후 저녁점호 전까지 각군 병영생활 및 복무규정 준수하는 수준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기간 중 2차례의 중간 평가를 통해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장병 및 부모의 의견, 군사대비태세와 군기강, 전•후방 부대 간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정립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