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국토교통부 자료화면

2016년 전세계의 환경 규제 및 심사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국내 자동차 환경규제 정책도 변화한다.

우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과징금 기준이 강화된다.

완성차 제조사의 경우 연비 과장,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 위반 시 과징금이 100억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1%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 결함 발생 시 즉시 공개하거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완성차 브랜드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도록 하는 과징금을 신설했다.

또 오는 2월부터는 자동차 정비업자에게만 허용하던 자동차 튜닝을 완성차 회사에게도 허용하는데 다만, 튜닝 승인을 받지 않은 작업시 벌칙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무허가 정비업자 등의 불법 튜닝을 막기 위해 작업 내용은 즉시 전산으로 전송되며 인증 받은 대체 및 튜닝 부품 사용에 대한 무상수리 거부 역시 금지된다.

2016년부터 세금 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유지관리비는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해 준다.
 
수입차 보험 기준도 바뀌어 지금까지 벤츠나 아우디, BMW 등과 같은 수입차나 페라리나 마이바흐 등과 같은 고가 차량의 사고 시, 연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종 차량을 렌트해 지나치게 높은 렌트 비용이 발생한 기준이 바뀌어 오는 4월부터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종 차량의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단독 및 일방 과실로 사고 발생 시 미수선 수리비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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