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받은 뒤 항소 또는 구상권 청구 검토 계획

▲ 광주비엔날레 모습.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010년 광주비엔날레를 준비하면서 미국 작가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작품을 전시 후 철거하는 과정에서 파손했다. /사진=광주비엔날레 캡쳐

작품을 전시한 후 철거 중 유명 작가의 작품 파손에 대해 광주비엔날레재단에게 1억여 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항소와 운송업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부장판사 배형원)가 독일에 소재한 갤러리 미하엘 베르너가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재단 측이 9만4500달러(한화 9965만원)를 배상하라"며 판결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010년 광주비엔날레를 준비하면서 미국 작가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작품 3점을 전시했다. 전시가 끝난 후 이 중 1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묶었던 밴드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졌다.

화랑 측은 이듬해 전문감정을 통해 외관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자 보험가 14억원을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비엔날레재단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또는 운송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작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보험에 가입했고 작품 설치와 철거 작업은 외부업체가 맡아 진행했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검토해 항소를 할지, 운송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 "작품을 들어 올릴 때는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접촉면에 쿠션감이 있는 물체를 대는 등 조치가 필요했고 최소한 경도가 약한 원석 부위에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단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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