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소비자 60% 이상 사은품, 무료 관광 미끼에 물품 구매

사은품 증정, 무료 관광, 경로잔치 등의 명목으로 노인들을 모아놓고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기구를 판매하는 수법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상품판매'가 주된 목적임을 밝히지 않거나 계약 성립 여부조차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노인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지난 3월 전국 5대 도시의 60대 이상 고령자 5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령 소비자의 60.3%(330명)가 최근 1년 이내에 기만상술로 물품을 구입한 적이 있고, 이 가운데 60%(198명)는 불만·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돼 고령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사은품·무료관광 제공 유형 많아최근 1년 이내에 기만상술을 통해 상품을 구입한 고령 소비자들이 이용한 상술유형은 '사은품 제공'이 44.9%, '무료관광 제공'이 44.3%, '강연회·공연 제공'이 40.3%였고, 그 외 '덤·공짜 제공', '경로잔치·무료식사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노인들을 현혹시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건강 관련 상품, 평균 가격 40여만원구입상품으로는 인삼류·가시오가피·키토산 등과 같은 '건강보조식품'(52.5%)이 가장 많았고, 온열 치료기·건강 목걸이 등의 '건강보조기구'(25.2%), 건강매트 등의 '건강 침구류'(24.5%) 등 건강 관련 상품이 주를 이루었다. 그외에 '전기·전자제품'(9.0%), '생활·주방용품'(7.8%), '도서류'(2.8%)도 있었다.구입상품의 가격은 '10~30만원 미만'이 46.7%로 가장 많았고, '30~50만원 미만' 26.3%, '100만원 이상' 10.3%, '50~100만원 미만' 9.0%, '10만원 미만' 7.7%였다. 이들의 평균가격은 419,588원으로 나타났으며, 구입자의 70%가 대금지불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 구입자의 60%가 불만·피해 경험기만상술을 통한 상품 구입자의 60%는 불만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불만·피해 내용은 '가격에 비해 상품의 질이 좋지 않음'(49.5%), '필요도 없는데 충동구매'(40.4%), '과장된 효능·효과'(34.3%), '시중보다 가격이 비쌈'(29.3%), '공짜라고 했는데 나중에 대금청구'(25.3%), '고장 나도 수리 받기 어려움'(16.2%) 등이었다.이러한 상품 구입으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은 경우가 35.2%(116명)나 되어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계약서 미교부 사례 많고, 64.7%는 청약철회권 몰라기만상술은 대부분 방문·노상판매, 텔레마케팅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특수판매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는 판매자가 판매주체·상품가격·청약철회방법과 같은 주요 계약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만상술을 통한 상품 구입 고령 소비자의 54.5%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방문판매·전화권유 사업자들이 계약서 교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령 소비자의 22.7%는 기만상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64.7%는 '물품에 손상이 없다면 구입 후 14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는 청약철회권을 알지 못하여 소비자 정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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