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상 ‘가축’에서 개 제외하기로…특별법 시행 후 유예기간은 3년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 모습. 사진 / 김경민 기자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 모습.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회의 결과를 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개 식용을 종식할 시점”이라며 “가능한 빨리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 도축 유통업체 식당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식용 개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 전업·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법 제정으로 전업·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식당들의 경우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철거, 전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유 정책위의장은 “단 지원대상은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갖추는 곳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개가 현행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되는 점도 제외토록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는데, 입법화를 위해선 원내 단독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번엔 관련법 제정과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유 정책위의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대해 “국회 차원의 논의도 무르익어 가고 있고 여야 공감대도 이뤄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식용 목적으로 기른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식품위생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개 식용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가능한 조기에 해결되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 절차 지원 및 특별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충실히 준비하겠다”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통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가급적 짧은 기간 내 종식 이행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 또 관련업계의 전업·폐업을 촉진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돕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호응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헌승 동물복지 국회포럼 공동대표 의원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이 19대부터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되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지금은 여야가 당론으로 정해 통과시키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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